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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출산 정책 시리즈 ②] 육아휴직, 맘껏 쓸 수 있을까?

by 유진로그3 2025. 4. 17.

[2025 육아·출산 정책 시리즈 ②] 육아휴직, 맘껏 쓸 수 있을까?
2025년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제도 완전 정리!

 

[2025 육아·출산 정책 시리즈 ②] 육아휴직, 맘껏 쓸 수 있을까?
[2025 육아·출산 정책 시리즈 ②] 육아휴직, 맘껏 쓸 수 있을까?

 

 

육아휴직, 이젠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을까?


2025년 현재, 육아휴직은 출산 후 아이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예전엔 “육아휴직 = 여성만 쓰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빠르게 증가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
부부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용하거나 시차를 두고 나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같은 시기에 같은 자녀로 동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는 일부 제한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2025년 변화 포인트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 원 → 2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특히,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급여 80% 지급(상한 200만 원)”이 적용되어 실제 소득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반영되었다.

 

소득보전형 제도 개선
과거에는 육아휴직 중 받는 돈이 너무 적어 현실적으로 어려웠지만, 이제는 첫 3개월은 ‘실급여 수준’에 가깝고, 이후에도 일정 보장이 되기 때문에 자녀 돌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

 

 

부모급여, 정말 ‘월급’처럼 나오나요?


부모급여는 2023년에 신설된 제도지만, 2025년에 와서는 금액, 대상, 사용 범위 모두 확대되었다.

 

2025 부모급여 금액

만 0세 아동: 월 1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 시 현금지급)

만 1세 아동: 월 50만 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이용 시에는 현금이 아닌 보육료 형태로 지원된다.

 

어디에 쓸 수 있을까?
현금으로 받는 경우, 사용처에 제한은 없으며 기저귀, 분유, 육아용품, 병원비 등 실질적인 소비에 쓰인다.
맞벌이, 외벌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지급 대상이므로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자.

 

지급 방식과 신청
매월 지정일에 통장으로 입금되며, 출생신고 후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일에 따라 첫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출생 직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관련 제도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휴직이 어려운 경우,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도 가능하다.
1년간 신청 가능하며, 줄어든 시간만큼의 급여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준다.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 유용한 제도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폐지
2024년까지 시행되던 “두 번째 육아휴직을 아빠가 쓰면 첫 3개월 급여를 더 준다”는 제도는 2025년부터 폐지되었다. 대신 전반적인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보완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유리한 조건.

 

근속기간 짧아도 육아휴직 가능?
가능하다! 입사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신청 가능, 단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어 인사팀 또는 근로복지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 필요.

 

 

맺으며: 육아는 혼자가 아니다, 제도를 활용하자


2025년은 육아휴직과 부모급여가 “제도가 있어도 못 쓰는 것”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제도”로 한 발 더 나아간 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여전히 눈치, 업무 부담, 직장 문화 등 현실의 장벽은 존재하지만, 정부의 방향성은 ‘함께 키우는 육아’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우리 가정에 맞는 제도를 똑똑하게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부모와 아이 모두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


다음 편에서는 어린이집, 보육료, 유보통합 등 돌봄 관련 정책을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