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육아·출산 정책 시리즈 ⑤] 산후도우미 어디까지 지원될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비 지원 총정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많은 부모들이 말하는 “출산 후 가장 도움이 된 서비스” 중 하나가 바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일명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다.
이 서비스는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돌봐주는 제도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제공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서비스 내용
산모 영양관리, 위생관리, 유방관리
신생아 목욕, 기저귀 갈이, 수유 보조
가사 일부(식사 준비, 산모 방 청소 등)
이용 기간 및 시간
기본형: 10~15일 (출산 유형 및 자녀 수에 따라 다름)
하루 8시간 기준, 평일 제공
쌍둥이·셋째 이상 다자녀일 경우 연장 가능
이용 신청 시기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2025년 변경사항과 확대된 지원 대상
2025년에는 지원 대상과 기준이 더 넓어졌고, 비용 부담도 완화되었다.
즉, “이제는 중산층도 충분히 이용 가능한 제도”가 된 것.
소득 기준 완화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까지만 지원했지만,
2025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까지 확대 적용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980만 원 이하면 정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 금액과 본인부담금
정부는 서비스 이용비의 50~90%까지 지원
소득 수준별로 본인 부담금이 달라짐
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8090% 지원, 150180%는 50~70% 정도
지자체 추가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지원 외에 자체 추가 지원금을 주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일부 구는 산후도우미 이용료 전액 지원을 시범 실시 중이며,
지방 도시들도 인구 감소 대응 차원에서 추가 연장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산모와 아기를 위한 의료비 지원도 있다
단순히 산후도우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출산 전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들도 함께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임신 확인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단태아: 100만 원 / 다태아: 140만 원
바우처는 병원 진료, 약국, 검사 등에 사용 가능
사용기한: 출산 후 1년까지 연장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임신중독증, 조산 위험, 다태임신 등으로 병원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일부 비용 지원
2025년에는 지원 항목이 확대되어, 약물치료·입원비·진료비 전반이 포함됨
본인부담금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산전·산후 검사 건강보험 확대 적용
초음파, 기형아검사, 혈액검사 등 대부분의 항목이 건강보험 적용 확대
특히 2025년에는 초음파 검사의 횟수 제한 완화로 실질적 부담 줄어듦
산후우울증 검사도 건강보험으로 일부 지원
맺으며: 출산 후, 도움받아도 괜찮아요
“아이는 혼자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더 이상 멋진 슬로건이 아니라, 정책이 그 말처럼 따라가기 시작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예전에는 ‘산후도우미는 부자들만 쓰는 서비스’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부가 “산후 회복은 필수이고, 그만큼 국가가 돕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산층도 신청 가능하고, 쌍둥이·다자녀 가정은 추가혜택도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자.
‘괜찮아, 힘들면 도움받으면 돼.’
이 말을 누군가 대신 말해줄 수 없다면, 우리가 제도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말해보자.
출산 후의 그 무겁고 복잡한 시간들, 이제는 홀로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말이야.
6편에서는 예방접종, 국가필수접종(NIP), 아기 건강검진 등
‘아기를 키우면서 꼭 알아야 할 의료 정보’를 다룰 예정입니다^^